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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55호
항공안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효력정지 1명
구분 |
성명 |
지정번호 |
소속의료기관 |
행정처분 내용 |
1 |
이원근 |
122 |
이패밀리의원 |
항공전문의사 효력 정지 1.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