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철도안전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1-343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43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2항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57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지정일자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06.7.24.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202 서울차량사업소 3

대표자

김호균

전영봉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