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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차), 실시계획(15차) 변경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21-67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678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7), 실시계획(15) 변경 및 지구밖 사업 실시계획 승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 9(2007. 4. 20 개정 전 규정)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17), 실시계획 변경(15) 및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사업과(전화:02-2147-2899),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전화:031-729-450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0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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