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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세목고지(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고시 제2021-708호

 국토교통부고시2021-7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2017.0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46(2021.01.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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