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오선재
- 연락처044-201-4540
- 등록일 2021-06-28
- 조회수1063
- 첨부파일 공고문(148).hwp (14Kbyte) 바로보기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pdf (6301Kbyte) 바로보기 의견제출_양식(2).hwp (37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96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67호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