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안)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권영일
- 연락처044-201-3896
- 등록일 2021-07-05
- 조회수968
- 첨부파일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_민간투자사업_토지세목(변경)고시.hwp (26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1-934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 934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세목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호(2019.12.06.), 제2020-706호(2020.10.12.), 제2020-708호(2020.10.13.), 제2020-1037호(2020.12.24.), 제2021-853호(2021.6.11.)]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