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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공고 제2021-108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08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256(2021.2.25.)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일부를 다음과 같이 재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1716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 상 지 역

면적()

비 고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합 계

4.28

 

공공택지지구 및 그 인근지역

4.19

허가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지역

0.09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까지(종전과 동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공공재개발지역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18초과

180초과

상업지역

20초과

200초과

공업지역

66초과

660초과

녹지지역

10초과

100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구역

90초과

농 지

500초과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광명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면적기준이 강화되는 공공재개지역에 대한 토지조서로 갈음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붙임2

 

토지e(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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