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증 발급안내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함경헌
- 연락처044-201-3845
- 등록일 2021-07-14
- 조회수5293
- 첨부파일 제작자등 등록 신청 매뉴얼(2021.7.).pdf (765Kbyte) 바로보기 제작자등 등록 신청 매뉴얼(2021.7).hwp (72Kbyte) 바로보기 첨부1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 신청 유의사항.pdf (287Kbyte) 바로보기 첨부1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 신청 유의사항.hwp (58Kbyte) 바로보기
1)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 접수
ㅇ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ㅇ 우편접수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031-630-5879)
2)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7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5
ㅇ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민원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ㅇ 우편접수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031-630-5879)
2) 처리기간
신규 등록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7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