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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제2021-11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17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171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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