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담당자임현수
- 연락처044-201-4550
- 등록일 2021-08-18
- 조회수962
- 첨부파일 주민의견_제출서(서울대방).hwp (16Kbyte) 바로보기 4_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서울대방).pdf (2530Kbyte) 바로보기 공고문(안)(서울대방).hwp (1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1-126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264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른 서울 대방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