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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공고 제2021-137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37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 공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18조제2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97

국토교통부장관

 

1. 인증심사대행기관

 

연번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신규

 

2. 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정기점검(1) 및 수시점검에 대한 점검 내용의 검토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상황총괄대응과(044-201-4157, 415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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