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김호
- 연락처044-201-3881
- 등록일 2022-10-26
- 조회수64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02호(토지세목_고시(고속국도_제14호_함양울산선_(합천-창녕)_건설공사)).pdf (8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02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0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합천-창녕)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06.19.)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