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김호
- 연락처044-201-3881
- 등록일 2022-10-26
- 조회수70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11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경부선_금호대창_하이패스IC_설치공사)).pdf (16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부선 금호대창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