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68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변경)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5-20번지 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9,949
좌동
다. 대지면적(㎡)
9,949
좌동
라. 연 면 적(㎡)
6,679.16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120세대(영구 20, 국민 80,행복 20세대)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728,934천원 (주택도시기금 4,356,2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01. ~ 2022. 12. (변경) 2018. 01. ~ 2023.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8. 관계 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