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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양교월 마을정비형)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2-11-23
  • 조회수496
  • 첨부파일 PDF 청양교월.pdf (12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8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68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청양교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변경)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 대지위치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
95-20번지 일원
좌동  
. 사업면적() 9,949 좌동  
. 대지면적() 9,949 좌동  
. 연 면 적() 6,679.16 좌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120세대(영구 20, 국민 80, 행복 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22,728,934천원 (주택도시기금 4,356,2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01. 2022. 12.
(변경) 2018. 01. 2023. 0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8. 관계 도서는 청양군청 건설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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