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86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제 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9,509㎡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명칭(변경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기정)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변경) 이한준
3.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