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하나자산신탁)

공고 제2023-283호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신청사실 공고

신청사실
 
신 청 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신청일자 2023. 03. 06.



상 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역삼동)
자본금 100억원
신청취지 변경인가 신청
신청내용 자산관리회사의 겸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3, 4)
신청자
연락처
TEL 02-6911-434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