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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대구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2009-49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9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 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대구 서재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9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4,763.00

    44,761.00

감 2

다. 대지면적(㎡)

25,410.00

좌 동

 

라. 연  면  적(㎡)

57,693.804

57,518.522

감 175.282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757세대, 11~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80,987,057천원(국민주택기금 24,154,33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2010.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역본 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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