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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파주운정(A19)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고시 제2009-53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9BL

좌 동

-

나. 사업면적(㎡)

70,889.00

좌 동

-

다. 대지면적(㎡)

70,889.00

좌 동

-

라. 연  면  적(㎡)

141,849.266

142,852.59

증 1,003.324㎡

마. 규    모

아파트 19개동(1,564세대, 9∼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292,312,186천원(국민주택기금 56,407,40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12. 12.

  6. 기 타: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 주택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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