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대구율하(1블럭)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공주택건설과
- 담당자김교준
- 연락처031-436-8961
- 등록일 2009-08-12
- 조회수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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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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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 율하 택지개발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 율하 택지개발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율하택지개발지구내 1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19,632.00 |
19,842.10 |
증 210.1 |
다. 대지면적(㎡) |
19,632.00 |
19,842.10 |
증 210.1 |
라. 연 면 적(㎡) |
42,131.763 |
좌 동 |
|
마. 규 모 |
아파트 6개동(457세대, 9∼13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51,274,710천원(국민주택기금 16,847,67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09.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