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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대구율하(1블럭)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고시 제2009-54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규정에 의거 대구 율하 택지개발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대구 율하 택지개발지구내 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율하택지개발지구내 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19,632.00

19,842.10

증 210.1

다. 대지면적(㎡)

19,632.00

19,842.10

증 210.1

라. 연  면  적(㎡)

42,131.763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6개동(457세대, 9∼13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51,274,710천원(국민주택기금 16,847,67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2. ∼ 2009.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대구청 건축주택과, 구청 건축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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