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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5안동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고시 제2009-56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6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 : 안동 송현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07-17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43,622㎡

43,689㎡

증67

다. 대지면적

35,060㎡

좌 동

 

마. 연  면  적

57,142.409

좌 동

 

바. 규    모

아파트 9개동(794세대, 13~1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68,082,487천원(국민주택기금 25,989,320천원)

 

  5. 사업기간 : 2005. 11.  ~  2010.  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 별첨3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서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북도청 건축지적과, 안동시청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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