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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고시 제2023-888호

국토교통부고시2023-8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6(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10년임대 411공공임대(선택형)575)]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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