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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공고 제2024-69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99
자격기본법에 따라 한국토지보상관리사협회가 관리운영하는 보상관리사 공인 민간자격의 공인사항을 다음과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0510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국가공인(변경 승인)
 
변경 사항 변경 내용 비고
기존 변경
검정과목 1차 시험
- 민법(물권법,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 토지보상법규
1차 시험
민법(물권상속)
부동산관계법규(국토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부동산공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산지 보전관련 규정)
- 토지보상법규
기존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상 물권에 포함
응시자격 2차 시험
- 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은 자
2차 시험
- 1차 시험을 합격 또는 면제받사람으로서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실무연수를 20시간(보상실무경력이 2년 미만인 자는 기본조사 실습을 추가한 2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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