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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고시 제2024-2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9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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