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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고시 제2024-259호

국토교통부고시2024-259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09)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39 37 37 39-2 37 37 **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인천세무서 외 1 인천 동구 우각 압류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33 472 472 33-4 472 472 **
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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