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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제주일도이동)

고시 제2024-2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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