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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공고 제2009-32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21호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2009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9. 4. 24.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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