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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속초조양3)

고시 제2009-142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1. 사 업 명(변경없음) : 속초 조양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093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26,533.00

  다. 대지면적 : 20,574.00

  라. 연  면  적 : 31,777.51

  마. 규    모 : 아파트 6개동(432세대, 8~11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변경없음) : 37,335,759천원 (국민주택기금 17,831,5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8. 12. ~ 201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3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 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과, 속초 도시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비치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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