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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142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다산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령다산3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 지 위 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129-1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4,940.00㎡
다. 대지면적 : 19,162.00㎡
라. 건축연면적 : 34,380.14㎡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474세대, 10~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4,125,681천원 (국민주택기금 17,708,4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06월 ~ 2011년 0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고령군청 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