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2-2110-8295
- 등록일 2010-02-26
- 조회수762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132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 2. 26.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 (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 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 내 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 는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정보/민원서식/「표준지공시지가 이 의신청」(번호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