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황문경
- 연락처02-2110-6251
- 등록일 2010-06-24
- 조회수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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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574호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 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0. 6. 30.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248호), 정정(9,832 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2010년 6월 30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 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