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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해양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간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공고 제2012-390호

 

국토해양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간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


이 협정은 국토해양부(이하 “주관청”이라 한다)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와 증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간에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주관청이 대한민국 선박 또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대한민국 선박과 동등한 자격의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범위, 일반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서 주관청에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포함한다.


제2조(관련 법률) 이 협정과 관련된 법률과 해당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제41조 및 제60조

  2.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

  3. 「선박법」제29조의2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제30조


제3조(일반조건) ① 이 협정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한 업무는 대한민국 법률 및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관청이 수행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행기관은 제2조 각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 및 지부를 두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1995년 11월 23일 채택된 국제해사기구 총회 결의문 789(19) 및 동 결의문 개정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행기관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주관청은 대행기관이 발급한 증서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대행기관은 증서에 대한 취소 및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

대행기관은 선박 등에 대한 검사, 증서 발급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 등의 규정은 주관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대행기관은 ISO 9001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무의 범위)주관청이 대행기관에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첨부된 부속서 1에 따른다.

②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는 주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법률과 면제 등) ① 대행기관은 검사를 수행하거나 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국제협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관련규정의 적용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관청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통보 등) ① 대행기관은 이 협정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부속서 2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사항을 명시된 기간 내에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대한민국 선박 또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선박과 승선자의 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선박명, 선박소유자, 선박번호 및 중요한 위반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동 협정에 따라 증서를 발급 받은 선박이 관련규정에 위반하였음에도 선박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주관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항에서 항만국통제에 의하여 중대한 결함(출항정지 포함)을 지적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관청과 항만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대한민국 선박이 국내항 또는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당한 경우 주관청은 대행기관에 당해선박 및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특별점검 후 그 결과를 주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청이 당해선박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에 검사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① 주관청은 대행업무에 필요한 검사 관련지침을 대행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검사품질매뉴얼 등 자체 규정과 이후 개정된 내용 등을 주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발급한 증서나 승인에 대한 문서 사본을 품질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증서 발급 및 이서, 검사 사항, 발견된 결함의 내용, 수리 내용과 지적사항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컴퓨터 기반의 전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주관청이 제4항에 따른 컴퓨터 기반의 전산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① 대행기관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77조 제1항의 검사원이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대한 차질을 방지하고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검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 제재) 주관청은 제1조의 선박에서 지적된 출항정지 등 중대결함사항 또는 해양사고시 그 원인이 대행기관의 검사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시 대행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주관청은 대행기관과 대행업무 품질향상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주관청에서는 과장급이상, 대행기관에서는 상임이사 이상의 자가 참석해야 한다.

② 주관청이 대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확인 및 감독하고자 할 경우, 대행기관은 필요한 장소 또는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의 과정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대한 책임은 대행기관에 있다.

③ 대행기관은 주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내․외부 품질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감사 결과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청은 대행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주관청과 대행기관은 본 협정에 의거한 업무 수행시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2조(보안유지) ① 주관청과 대행기관은 본 협정에 따른 대행업무에 의해 제공되거나 취득하게 되는 비공개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련 법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의 직원,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주관청으로부터 입수된 어떤 정보도 주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밀유지 의무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물론 협정의 해지 이후에도 지켜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관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행기관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정보

  2. 법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3. 정보의 출처가 주관청과는 관계없는 사안


제13조(책임) 대행기관은 선박안전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중재 조항) 이 협정서의 해석에 대하여 주관청과 대행기관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에 의해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5조(발효 및 종료) ①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서를 서명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대행기관은 협정서 기간 종료 90일전까지 5년의 범위 내에서 협정기간의 연장을 주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청이 승인한 경우 효력이 연장된다.

③ 제1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협정서를 종료한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종료한다.

이 협정서에 규정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문서의 형태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90일 이내의 시정조치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시 이 협정서는 효력이 상실된다.

⑤ 협정서가 해지될 경우에는 대행기관은 30일 이내에 이 협정서에 따라서 수행된 대행 검사에 관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주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개정) 이 협정서의 개정은 주관청과 대행기관간 서면에 의하여 본문과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은 서면동의를 한 날로부터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양 기관에 각 1부씩 보관한다.






2012.   3.  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국 토 해 양 부

장관 권  도  엽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부  원  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해사안전정책관 선  원  표

 

 



부  속  서 1

(2012년 3월 29일 개정)1)

 


대행업무의 범위



1. 선박안전법


가.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  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나.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다. 선박안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라. 선박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

 마. 선박안전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다만, 대행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선박은 제외한다.)

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

사.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아.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

자. 선박안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차. 선박안전법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카. 선박안전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타. 선박안전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파.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하. 선박안전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 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 등 확인서의 교부

거. 선박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너. 선박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더. 선박안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

러. 선박안전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2. 해양환경관리법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처리되지 아니한 분뇨의 해상 배출율 승인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상태평가검사(적합증서의 발급은 제외한다)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설비에 대한 검사예비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바.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2조제2항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사. 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방오시스템검사증서는 제외한다)의 유효기간 연장

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 검정 및 인정 업무

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3. 선박법


가. 법 제7조에 따른 선박톤수의 측정(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대한민국 영사가 요청한 경우)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지방해양항만청장이 요청한 경우)

다. 선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변경 발급(지방해양항만청장이 요청한 경우)



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관리법


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의 표시

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사결과의 표기

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라.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정,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및 검정합격의 표시. 다만,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5. 기 타


  대행기관의 검사대상 이외의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각 호의 업무


부  속  서 2

(2012년 3월 29일 개정)2)



보고 사항


1. 수시보고

가. 검사원의 선임․배치 또는 해임한 때(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예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정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

다. 공단에서 검사를 받은 선박 중 인명사망, 해양오염, 전손․침몰, 여객선의 사고 및 언론보도와 관련된 해양사고를 인지한 경우 관련 사항(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라. 정례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주관청에서 사전 협의 및 사후 보고를 요청하는 사항

마. 기타 정부대행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청이 요청하는 사항



2. 반기보고(매반기 익월 10일이내)

  가. 화물고박지침서의 승인 실적

  나. 미수검 및 과태료부과대상선박 명단

다.선박검사 대행실적, 선박용 물건(검정, 예비검사, 우수제조확인서)대행검사 실적



1) 부속서만 개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 년월 기재


2) 부속서만 개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정 년월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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