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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공고 제2012-8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호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2. 6. 29.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 소재지

항  목

당  초

변  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666-8

공시지가

150,000

160,000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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