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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산단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고시 제2020-8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산단 A-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성남산단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성남일반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A-3BL

사 업 면 적 : 2,500.00

대 지 면 적 : 2,500.00

연 면 적 : 14,430.12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94세대, 18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154,673천원 (주택도시기금 10,177,04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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