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번 | 성명(명칭) | 주 소 |
1 |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련,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호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 ||||||
청문실시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서명 | 첨단항공과 | 담당자 | 박정권 사무관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전화 번호 |
044-201-4226 | ||||
일시 | 2022년 8월 17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2시간) |
장소 | 회의실 6동 443호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
성명 | 조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