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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명(명칭) | 주 소 |
1 | 농업회사법인 ㈜아시아드론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8, 201호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장비, 시설, 교육훈련기준 등 지정기준 미달 (법령위반) 항공안전법 제126조제4항제2호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항공안전법」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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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부서명 | 첨단항공과 | 담당자 | 박 정 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전화번호 | 044-201-4226 | ||||
전자우편 주소 |
atcone@korea.kr | 팩스번호 | 044-201-5632 | ||||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7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