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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목포상락)

고시 제2022-775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775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목포상락)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상락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목포상락 통합공공임대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전라남도 목포시 시장 박홍률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전라남도 목포시 -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용당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상락동110-13, 10-4번지
ㅇ 사 업 면 적 : 1,847.90
ㅇ 대 지 면 적 : 1,847.90
연 면 적 : 6,871.5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통합공공임대 60세대/공공편익시설(1))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상49)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2지상3)
4. 사 업 비 : 19,380,335천원 (주택도시기금 3,753,94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672-982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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