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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고시 제2022-843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담양삼만 통합공공임대(중소기업근로자전용)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만리 일원 담양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ㅇ 사 업 면 적 : 5,597.50
ㅇ 대 지 면 적 : 5,597.50
ㅇ 연 면 적 : 6,130.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통합공공임대 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665,758천원 (주택도시기금 6,960,07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담양군청 미래성장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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