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순천장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장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순천장천 공공주택 건설사업 (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30-2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813.60㎡ ㅇ 대 지 면 적 : 813.60㎡ ㅇ 연 면 적: 2,345.68㎡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 30세대, 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124,933천원 (주택도시기금 1,739,6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6. 12.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청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순천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