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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고시 제2022-866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동면)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0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9,854.00
ㅇ 대 지 면 적 : 9,854.00
연 면 적 : 9,393.8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72세대, 12)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191,432천원 (주택도시기금 10,001,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지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동면 동산리 562-2 661.0 661.0 천안시 - - - - - -
2 562-5 208.0 208.0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212-20 - - - - -
3 562-7 1,136.0 1,136.0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7-1402 1/3 - - - -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09-1306 1/3
서울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4-802 1/3
4 562-8 365.0 365.0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 - - - - -
5 563 628.0 62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54번길 22-2, 1709(강서동, 대림아파트) - 이정희 천안 동남구 봉명155, 2103 근저당 -
6 564 1,633.0 1,132.4 부산 동래구 거제동 1037-1 - - - - -
7 565 1,031.0 90.8 천안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9 - - - - -
8 573-1 307.0 158.7 천안 동남구 봉서813, 301302(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근저당 -
9 573-3 856.0 785.3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10 573-4 866.0 758.8 아우내농업협동조합 천안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12
- - - - -
11 573-5 496.0 419.5 천안 동남구 봉서813, 301302(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 천안 동남구 충절로245 근저당 -
12 109 13,190.0 3,510.5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20 - - - - -
합계 21,377 9,854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854.0   -  9,854.0 100.0   
주거지역 소 계 - ) 9,854.0 9,854.0 100.0  
2종일반주거지역 - ) 9,854.0 9,854.0 100.0  
관리지역 소 계 9,854.0 ) 9,854.0 - -  
계획관리지역 9,854.0 ) 9,854.0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계획관리
지역
2
일반주거지역
9,854.0 250 천안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 )9,854.0 9,854.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9,854.0 천안 동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9,854.0 - - 9,854.0  
  A-1BL 9,854.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9,854.0 ·획지분할 불허
(, 주택법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2층 이하
배 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형태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색 채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르며,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계획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물의 외벽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
기타사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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