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7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내 A-3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변경)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ㅇ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837번지 일원 남원주역세권개발 투자선도지구 내 A-3블록 ㅇ 사 업 면 적 : 22,046.00㎡ ㅇ 대 지 면 적 : 22,046.00㎡ ㅇ 연 면 적 :74,042.85㎡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신혼희망타운 606세대, 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143,490,377천원 (주택도시기금 31,853,380천원) 5.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ㅇ (변경)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