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0호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74호(2022. 6. 29)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6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