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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공고 제2023-77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72
 
2023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3627
국토교통부장관
 
1.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202311
 
.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2, 연관세대 정정 546
 
.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627일부터 2023726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구 민원실에 비치)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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