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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서울금천 행복주택?

고시 제2023-37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373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서울금천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70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좌 동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1번지 일원
좌 동 -
사업면적() 3,699.00 3,724.70 25.7
대지면적() 3,699.00 3,724.70 25.7
연 면 적() 17,616.20 좌 동 -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282세대, 12~18)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업비(천원) 55,444,514
(주택도시기금 13,056,600)
좌 동 -
사업기간 ‘18. 12. ‘23. 06. 좌 동 -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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