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 39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부산연산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49호(2020.12.17.)로 승인 고시된 부산연산5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산연산5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9-2번지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계획 철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