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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공고 제2023-9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937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31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승만호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1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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