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88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A-4BL) ㅇ 사업면적 : 22,065.00㎡ ㅇ 대지면적 : 22,065.00㎡ ㅇ 연 면 적 : 75,457.44㎡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251세대, 공공임대 310세대, 총 561세대 13~2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7,335,322천원 (주택도시기금 30,85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