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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고시 제2023-8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883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12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내 A-4BL)
ㅇ 사업면적 : 22,065.00
ㅇ 대지면적 : 22,065.00
ㅇ 연 면 적 : 75,457.44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251세대, 공공임대 310세대, 561세대 13~28)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7,335,322천원 (주택도시기금 30,85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8.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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