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8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평택고덕 A-3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37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3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37BL) ㅇ 사업면적 : 38,018.00㎡ ㅇ 대지면적 : 38,018.00㎡ ㅇ 연 면 적 : 89,989.6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9개동(총 575세대, 12∼23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77,779,640천원 (주택도시기금 43,12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9.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