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6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지구 내 A-7BL) ㅇ 사업면적 : 27,438.00㎡ ㅇ 대지면적 : 27,438.00㎡ ㅇ 연 면 적 : 96,246.60㎡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공공분양 405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총 710세대 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98,193.800천원 (주택도시기금 39,05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