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의정부우정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의정부우정 A-3BL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지구 내 A-3BL) ㅇ 사업면적 : 34,400.00㎡ ㅇ 대지면적 : 34,400.00㎡ ㅇ 연 면 적 : 85,396.5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1개동(공공임대 640세대, 지하2~지상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98,905,944천원 (주택도시기금 35,2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정부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3701)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