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7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완주삼봉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환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S-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완주삼봉지구 내 S-1BL) ㅇ 사업면적 : 35,026.70㎡ ㅇ 대지면적 : 35,026.70㎡ ㅇ 연 면 적 : 101,841.0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8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710세대, 지하2~지상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253,656,405천원 (주택도시기금 43,59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7.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주택건축과, 완주군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